실업급여1 '실업수당'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떠리장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타 직장으로 바로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몇몇은 구직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때 고정지출이 있다면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죠. (제 이야기입니다.ㅜ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죠. 저도 과거 급여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않아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는 3달정도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감사한 제도..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