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마을 어르신 분이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쉬시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며칠 안보이셔서 자녀분들 댁에 가셨나 싶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앉아계시는 것을 보고 근황을 안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어 일도 못나가게 되었다고, 돈 걱정되어 입원도 못 한다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참 안되셨더라구요.
"그럼 회사에 병가쓰시고 쉬시면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라
산재도 안되고, 병가처리는 해주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 급여(유급병가)는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에구... 딱하시네 하면서 근황토크(?)를 이어가다가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머리속에서 문득 전 직장에서 있던 일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한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유급병가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대표의 말을 듣고, 상병수당 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서류를 들고오신 것이었어요. 그 때는 그냥 별게 다 있네 하고 서류처리를 도와드리고 까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딱 생각이 나버린거 아니겠어요?
"어르신 상병수당이라는게 있어요... 알고 있으세요?"
그렇게 상병수당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기회(?)가 생겨버린 것 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도와드릴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이게 말을 뱉어버리니까 마무리를 안하기가 참 애매해진 상황.덕분에 상병수당 신청을 제가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상병수당? 그게 뭔데? |
-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부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일 47,560원 을 지원해요 ! (기간제한있음)
(사실 일 쉬어버리면, 돈 나올 구석이 없는분들은 다음달 카드값, 생활비 막막하시잖아요. 아 제 이야기 아닙니다..아니야.)
이 상병수당 제도는 22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아직 시범 사업입니다. 현재는 1단계를 진행하고, 2단계로 지역을 확장하여 더 넓은 지역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감사하게도 2단계 지역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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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살고있는 지역은 해당 없네.... 하시는분들도 아직은 낙담하시긴 이릅니다.)
올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상병수당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
- 와 나 상병수당 혜택 지역에 살아요!
제가 도와드리는 어르신의 경우처럼 다치신 분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이제 어느 대상자에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지역별로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번호를 잘 따라오시면서 내가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무엇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1. 대상자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15세 ~ 65세 취업자 대상 )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저소득 취업자 집중 지원 )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4개 지역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위해 소득 하위 50% 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에요.
(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 )
2. '취업자'의 요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생계급여,고용,산재보험같은...)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3. 지역별 조건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보장기간 최대 90일)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기기간(14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기기간(3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보장기간 최대 90일) |
아래 두 지역은 재산 심사가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20% 재산 7억원이하)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보장기간 최대 120일)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기기간(3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지원으로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주 최대 2일) 지급, (보장기간 최대 90일) |
상병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하죠? |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필요서류
지자체마다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로 방문하셔서 해당하시는 시의 서식을 다운받아주세요.
1.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기준)
3.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5.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해당기간 동안 다치신분이 급여를 받지않았다는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해요!
6.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요기요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저는 공단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병수당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귀찮은 여러일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수정사항에 따라 방문이나 제출이 계속 발생하는건 소모적인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
저는 마을 어르신의 서류작업을 도와드리면서, 인간미를 발산했다는 보람도 있었지만, 사실 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제가 다니던 전 직장 사람들도 거의 다 몰랐다는 것에 씁슬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알면서 못타는 건 본인 선택이지만, 몰라서 못타는 것은 정말 주변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친 당사자는 몸과 마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지만, 좋은건 나눠야 배가 됩니다!
간간히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코멘트 환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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