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떠리장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타 직장으로 바로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몇몇은 구직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때 고정지출이 있다면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죠. (제 이야기입니다.ㅜ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죠.
저도 과거 급여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않아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는 3달정도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감사한 제도였습니다.(물론 요새처럼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정당하게 받아도 왜인지 모를 죄책감이 드는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던 5단계를 따라가보면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5단계 |
1. 자격 준비
우선, 실업급여를 퇴사했다고 해서 무족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으며,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퇴사되어야합니다. |
2. 서류 준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이제 회사에 서류를 요청해야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총무부나 경영지원부서에서 퇴직증명서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3개월 평균임금, 직전 6개월정도의 근무일수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직확인서만 발급을 요청하였고, 4대보험 상실 신고시 계약종료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죠.*이직확인서는 회사를 옮긴 이직이 아니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해야합니다.
퇴직증명원, 이직확인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 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센터들에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별도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기 때문이죠.)
실업급여 신청창구에 담당자를 만나면 퇴직을 하게된 사유를 물어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신청서를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게되면, 이직확인서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 실업인정 교육 안내 받고 대기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다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실업인정교육을 들어야한다면서 서류 한장을 받게 됩니다.
실업인정교육 날짜와 부정수급위반시 받게되는 불이익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지자체마다 다름)
1차 실업인정교육은 현장교육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육에서 계좌번호등을 기재하므로 반드시 참석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2주정도 이후 고용센터의 교육실에서 실업인정교육을 받게됩니다.
5. 현장 실업인정교육 수강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인정 신청서와 취업희망카드를 받고 1시간정도 실업급여 교육을 듣게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신청인의 정보, 실업급여 받을 계좌, 실업급여 기간동안 취업사실등 확인, 취업희망직종등 내역을 기재합니다. |
취업희망카드 취업희망카드는 본인의 실업급여 담당직원 직통번호와 함께 수급자격증이 첨부되어 있고 다음 차수들의 실업인정교육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격증을 통해 실업인정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가능하고 실업인정기간과 기간동안 1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 |
*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주말이 끼지않으면 일주일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Q. 1차 실업급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게들어왔어요, 뭐가 문제죠 ?
최초 실업신고일로부터 약 2주뒤에 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게되는데 그중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날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8일치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법에 대한 5단계 과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대체로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으신분들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사가 주니 못주니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있다면 깔끔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죠?
간간히 변화된 트렌트에 따라서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코멘트 환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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