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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과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받는 법

by 떠리장 2024. 5. 18.

안녕하세요 떠리장입니다.

얼마전 처가댁에서 소유하신 토지를 판매할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 주변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평수에 따른 금액으로 매물을 올려놓았어요.

중개사의 복비를 듣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계산법이 있다고 하던데, 옳게 계산 해준건가 더 받을려고하면 어쪄지?"

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공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물의 지역에 따라서 중개보수요율이 아주 조금씩 세분화 되어 있으니

   꼭 아래 링크로 해당지역의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하세요. (작성일 기준으로 링크 살아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View.do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 https://www.busan.go.kr/depart/ahestateprice01
대구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busan.go.kr/depart/ahestateprice01
인천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incheon.go.kr/build/BU060102/274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gwangju.go.kr/build/contentsView.do?pageId=build25
대전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seogu.go.kr/kor/sub01_03_04_01.do
울산광역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realestateInfo03.jsp
강원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 https://state.gwd.go.kr/portal/partinfo/landHousing/realEstate/calculation
충청북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513
충청남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www.chungnam.go.kr:8100/cnnet/board.do?mnu_url=/cnbbs/view.do?board_seq=383303&mnu_cd=CNNMENU00145&searchCnd=0&pageNo=2&pageGNo=0&showSplitNo=10&code=34
전라북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b59e3b3d
전라남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505060000
경상북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conomy/page.do?mnu_uid=2538&LARGE_CODE=390&MEDIUM_CODE=10&SMALL_CODE=30&SMALL_CODE2=10mnu_order=4
경상남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gimhae.go.kr/00923/00925/00927.web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jeju.go.kr/city/land/tariff.htm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https://www.sejong.go.kr/tmpl/pdf.jsp?pdfFilePath=/thumbnail/R0071/BBS_201811211052218120.pdf


 

저의 처가댁같은 경우 경기도 분들이세요. 경기도를 예시로 매물의 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팔려는 것은 토지이므로 경기도의 링크로 들어가 토지부분을 확인해봅시다.

 

경기도의 경우 0.9%의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되네요.

그렇다면 [토지가격] x 0.009 를 곱하였을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정해지겠네요.(부가세 별도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는 보수요율 한도를 맞춰서 최대로 수수료를 받고 싶어할 것이고 

판매자는 보수요율 한도 내에서 최소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싶어할 것 입니다.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선에서 잘 설득과 타협의 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었던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보다 더 받았을 때 대처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31.]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2017. 6. 8., 일부개정]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

 

우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을시 우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따라 민사소송도 가능)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

  1. 민원 제기 절차
    •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초과 수수료 반환을 요구합니다.
    •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협회 홈페이지(www.kar.or.kr)의 '불법중개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원 제기 시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정보(이름,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등)
    • 초과 수수료 지급 내역 및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 초과 수수료 반환 요구 내용 및 경과 사항
  3. 민원 처리 절차
    • 협회에서 접수된 민원 내용을 검토합니다.
    • 필요 시 공인중개사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 조치(업무정지, 등록취소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공제금 지급 청구
    초과 수수료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회의 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저도 제대로 알았네요.

 

부동산은 중요한 재산을 매매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알아보고 처리해야겠습니다.

간간히 변화된 트렌트에 따라서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코멘트 환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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